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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용어 2 (건폐율, 용적률, 중개보수 등)

루네라이프 2024. 8. 4.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동산에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떤 것이든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고 살기 어렵습니다. 매매를 하지않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용어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흔하게 쓰이는 부동산 기초 용어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매물

매물은 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국어 용어입니다.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해 시장에 나온 부동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개업소는 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줍니다. 매물 정보에는 가격, 위치, 면적, 방 개수 등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2. 평수

평수는 부동산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평은 약 3.3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라고 하면 이 아파트의 면적이 약 99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네이버부동산의 면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3.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를 들어, 건폐율이 50%인 대지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면적은 최대 50평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에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지역의 땅은 일조권 등의 문제로 건폐율이 낮아 건물사이 빈 땅이 많아 생활 환경을 쾌적합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높아 빈땅없이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섭니다.

 

6.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 =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 대지면적 x 100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인 대지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은 최대 2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 건폐율 50% 50평의 바닥면적을 가진 건물을 4층 짓는다면 200% 용적률로 짓는다면, 4층까지 가능합니다. (50x 4= 200)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에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때 용적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적율이 높아야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집을 지어서 조합원이 분양받는 집외의 집들을 분양하여 사업에 필요한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 분양

단순한 뜻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판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분양은 선분양 후분양이 있고,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점은 완성된 주택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입하여 실제 완공된 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선분양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은 주택걸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후 단기간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분양은 단기간 입주가 가능하지 않고, 완성된 모습을 보고 분양하지 않는 다는 단점이 있지만, 후분양에 비해 저렴한편입니다. 선분양은 건설사 자금부분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만 경기에 따라서 시기가 안좋을 때 선분양을 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 후분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개별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방, 거실,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85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용면적과 구분됩니다.

 

9.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과 합하여 총면적을 계산합니다.

 

10.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일정 비율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가나 임대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적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비율보다 더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을 선택하면 예상중개보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기본 용어들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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